녹십자 '녹십자엔테카비르정1밀리그램', 안국약품 '셀브스캡슐100밀리그램', 동국제약 '리페리달정3밀리그램' 등 품목은 약제 급여 신설된다.
약제 변경 품목의 경우,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10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은 제품명이 '아빌리파이정10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으로, ▲종근당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120'의 경우, 상한금액이 54,272원에서 48,845원으로, ▲보령제약 '파시톨주(파리칼시톨)의 경우, 단위가 mL/앰플에서 mL/병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下 파일 참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2호)를 지난 23일 개정·발령했다.
메디컬헤럴드가 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약제 급여 신설 품목<표 참조>에 녹십자 '녹십자엔테카비르정1밀리그램', 보령제약 '보령아데포비어정10mg', 동국제약 '리페리달정3밀리그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급여 신설 품목은 녹십자 '녹십자엔테카비르정1밀리그램', 보령제약 '보령아데포비어정10mg', 안국약품 '셀브스캡슐100밀리그램', 한국얀센 '울트라셋정', 동국제약 '리페리달정3밀리그램', 휴온스 '휴온스디클로페낙나트륨점안액',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리세틸정', 한국콜마 '포렐러트정' 등으로 나타났다.
약제 변경 품목<표 참조>의 경우,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10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은 제품명이 '아빌리파이정10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으로, ▲종근당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120'의 경우, 상한금액이 54,272원에서 48,845원으로, ▲보령제약 '파시톨주(파리칼시톨)의 경우, 단위가 mL/앰플에서 mL/병으로 각각 변경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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