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 2ml'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신규 추가 1품목 등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목록(2020년 7월 기준) 645품목<下 파일 참조>을 공개했다. 

이번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과 관련해 게재됐다.

메디컬헤럴드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0년 7월 기준) 645품목을 확인한 결과, 종근당 '네오티가손캡슐10밀리그램', 동화약품 '에트라빌10밀리그램정', 녹십자 '안티트롬빈Ⅲ주500아이유', 일양약품 '하이네콜정', 한미약품 독세정3밀리그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추가된 퇴장방지의약품은 안국약품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 1품목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당연 지정됐다. <下 표 참조>

안국약품 '맥피민씨주' 지정 등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0년 7월 기준)(자료 심평원).
안국약품 '맥피민씨주' 지정 등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0년 7월 기준)(자료 심평원).

영진약품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나트),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 등 4품목은 '제약사명 변경'으로 조정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2차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3차 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생산·수입 및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완제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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