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제도는 허가‧신고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업체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품목 갱신 시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문대비표(자료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문대비표(자료 식약처).

지금은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부작용 신속‧정기보고 여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개정되면 안전관리책임자가 수집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 및 안전조치 자료 일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 시판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전환한 이후 다시 국내용으로 되돌릴 경우 종전에 부여받은 유효기간에서 수출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인정하도록 해서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확히했다.<조문대비표 참조>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목 갱신제도가 우리 국민에게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만 공급하게 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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