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급여 인정 기준의 경우, 전문가 권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상 약제 및 투여 기간 등 확대 변경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요양급여 인정 대상에 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칼레트라정) 제제 등 기존 급여 인정 대상 약제 뿐만 아니라 리바비린 제제, 오셀타미비브 경구제 등 약제가 추가된다.

약제 투여기간은 기존 10일~14일에서 7일∼14일로 변경된다. 다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 20일 개정·발령했다.

본지가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下 표 참조>' 일부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요양급여 인정 약제 대상에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 등 기존 대상 약제에 ▲oseltamivir 경구제, ▲zanamivir 외용제(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됐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 약제들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바비린 제제, 오셀타미비브 등 약제 추가 포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자료 복지부).
리바비린 제제, 오셀타미비브 등 약제 추가 포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자료 복지부).

개정안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요양급여 인정 약제 대상에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 등 기존 대상 약제에 ▲hydroxychloroquine(히드록시클로로퀸) 제제,▲ribavirin(리바비린) 제제(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 권고되지 않음), ▲human immunoglobulin G(IVI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oseltamivir(오셀타미비브) 경구제, ▲zanamivir(자나미비르) 외용제(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됐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 약제들이 추가됐다. 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혼합 제제 대상 품목은 '칼레트라정'(한국애브비)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전문가 권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상 약제 및 투여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약제 투여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시행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약제 투여 기간은 기존 10일~14일에서 7일∼14일으로 변경된다. 다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하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자료 복지부). 투여기간은 기존 10일~14일에서 7일∼14일로 변경된다. 다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하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자료 복지부). 투여기간은 기존 10일~14일에서 7일∼14일로 변경된다. 다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하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지난 1월 4일 진료 분부터 적용·시행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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